공공데이터 개방
이용자가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정보를 제공하여 상업적·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.
신청 > 심의 > 개방(제공)의 순서로 이루어지며, [정보공개법]에 따른 비공개 대상이나 정당한 허가를 받지 않은 정보,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경우에는 제공이 제외됩니다.
이렇게 개방된 공공데이터는
누구나 자유롭게 재활용 및 융·복합하여 가상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이익창출도 할 수 있습니다.
공공데이터포털
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 창구
KOSIS 국가통계포털
국내·국제·북한의 주요 통계를 한 곳에 모아서 이용자가 원하는 통계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도록 통계청이 제공하는 One-Stop 통계 서비스
경기데이터드림
경기도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체계화 및 통합·개방하여 도민과 공유하고 민간 활용 촉진과 개발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