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데이터 개방

이용자가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정보를 제공하여 상업적·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.
신청 > 심의 > 개방(제공)의 순서로 이루어지며, [정보공개법]에 따른 비공개 대상이나 정당한 허가를 받지 않은 정보,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경우에는 제공이 제외됩니다.

이렇게 개방된 공공데이터는

누구나 자유롭게 재활용 및 융·복합하여 가상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이익창출도 할 수 있습니다.